전교조충북·충북교사노조, 충북지역 후보에 교육정책 질의
“교원 정치적권리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을 22대 총선의 중요 의제로 정하고,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방안 및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충북지역 후보자들에게 ‘교원의 교육권 보장’ 등 10대 핵심 과제를 요구하며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라는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조항 을 언급하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물었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주장하는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정당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 △정당법 제53조 단서조항 ‘삭제’ △정치자금법 제8조 정당법 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관한 내용 ‘삭제’ △정치자금법 제51조 과태료 조항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삭제 등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 교원·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내 직위 이용 행위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까지 정치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완벽하게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사노조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비롯해 △노동·정치 기본권 △늘봄 지자체 통합관리 등 총 6개 대문항을 충북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인 정책질의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정치 후원금의 허용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지방정부 중심 돌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충북교사노조는 “현재 공무원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의견에 단순히 ‘좋아요’ 등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를 받고 있다”며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오는 4월 5일까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