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지난 5월. 증평의 한 주택에서
여든 살의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자연사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유족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뒤늦게 이웃 남성 신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신 씨는 이웃인 할머니를 성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신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와 외출시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죽이고,
그 집에 있던 물건까지 훔치려 했다며,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기준 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합당하지만 
신씨가 농아인인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선고에 
유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분노했습니다.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재헌 / 유가족]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혹한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영상취재 이신규)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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