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혁 청주의료원 공공의료팀장

◯ 무릎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2016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

 

☞ 지원대상과 범위로는 만65세(1951년생) 이상 노인으로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차상위계층 포함) 건강보험 중위소득 50%이하 인자로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는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의료급여만 청주의료원 공공 의료사회사업비로 본인부담 지원함.

 

건강보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4인 가구원수 소득기준으로 할 경우 2,196,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으로 할 경우 직장보험 4인기준 67,238원, 지역보험 56,336원 이하 인자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진단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은 없으며(전액지원) 단, 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 상급병실료, 영양제, 진단서비용, 간병비(일부지원)등은 본인부담하며, 양측무릅일 경우에도 전액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1측 기준 200만원, 양측일 경우 400만원 정도 혜택)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 청주의료원이 공동으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2016년말 종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의료나눔재단(www.ok6595.or.kr) 또는 청주의료원(www.cjmc.or.kr) 참조하시고 청주의료원 공공의료팀 전화 043-279-2341 또는 관절통증센터 전화 043-279-2637로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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